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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되시죠?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월세 지급일, 이의신청

한눈에 알아보고

혹시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이사를 갔을 경우까지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세요!

 

 

 

 

바쁘시다면 버튼을 눌러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관련 많은 질문 Q&A와  신청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Q&A 및 신청서.pdf
2.74MB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이의신청
이사를 갔을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이거나, 신규 입주하는 주택인 경우
월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세한 자격조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3. 복지서비스 > 정신건강 > 청년 >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신청완료 후,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보증보험증권 사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자세한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일이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4일에 신청하고 6월 10일에 승인된 경우에는

6월 15일에 지급되고, 4월 16일에 신청하고

6월 10일에 승인된 경우에는 7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월세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월세가 50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청년월세지원의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이의신청의 결과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이사를 갔을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합니다.
이사신고를 클릭합니다.
이사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사신고를 하면 기존의 월세지원은 중단되고, 새로운 월세지원이 심사됩니다.

새로운 월세지원은 이사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 다른 주거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