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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단가와 가산급여를 인상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 차감을 폐지 또는 축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존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대상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이 있는 등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활동지원 보전급여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13만 5천 명에서 14만 6천 명으로 1만 1천 명 확대되었습니다.
    *보전급여: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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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가산급여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존 단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던 시간 당 서비스 단가 14,800원, 가산급여 2,000원으로 책정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상 단가
    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던 시간당 서비스 단가 15,570원, 가산급여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차감 폐지 및 축소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시간 기존
    활동지원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 활동지원시간 차감합니다.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폐지 및 축소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주간서비스 기본형은  활동지원시간 22시간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