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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던 일상 돌봄 서비스의 대상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해 23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나이가 만 40~64세이며 노화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경제적 고립 상태이나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이면 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거주지 지자체가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인지 확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지자체에서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종류
-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는 A형~D형까지로 A형~C형은 돌봄과 가사를 제공하고 D형은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 돌봄과 가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화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형(월 36이상 돌봄 가사)
B형(월 12 이상 가사)
C형(월 72 이상 돌봄 가사)
D형(특화서비스) - 특화 서비스
특화 서비스는 특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서비스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특화 서비스는 식사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및 휴식 지원이 있습니다.
중장년 특화 서비스에는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생활 서비스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셜 다이닝 서비스는 일상 요리를 배울뿐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회참여 기회를 높입니다. 교류증진 서비스는 지역주민과 일상생활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특화 서비스에는 간병교육과 독립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간병 교육은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는 진로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