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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년 시기를 대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 상품으로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납입하면 정부와 은행에서 각각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과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포스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시기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매월 최소 3% ~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고정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은행별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月)
납입한도 기여금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 은행별 이자
은행 고정금리 우대금리 조건
농협은행 4.50%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신한은행 4.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우리은행 4.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하나은행 4.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IBK기업은행 4.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KB국민은행 4.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DGB대구은행 4.0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BNK부산은행 4.00%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BNK경남은행 4.0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전북은행 3.8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광주은행 3.8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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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가입일 기준 20~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개인소득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형제 및 자매(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기준 월 소득 1인가구 374만 205원, 2인가구 622만 1,079원, 3인가구 798만 8,668원, 4인가구 972만 1,735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개시 6월 이후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월별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7월 3일 ~ 7월 14일까지 이며 자격 요건이 충족된 청년에 한해  7월 10일 ~ 7월 21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개인소득과 가구원 소득 조회에 동의해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충족여부를 확인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과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취급 은행에 통보하고 취급은행은 청년에게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가입심사는 신청 후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계좌개설은 익월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및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